교육공무원법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2023.08.14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202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