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규정 제55조 제55조(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 시사·보도·토론·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방송사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규정 202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