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4조 (녹음·녹화 및 촬영) ① 제2조에 규정된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 및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5조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 국회에서 의중계방송등에 관한규칙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