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1]하거나 조지거나가 아니다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 공무집행방해죄 201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