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국민 건강 증진법 2014.11.08
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품종군별.. 국민 건강 증진법 2014.11.08
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 건강 증진법 2014.11.08
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 국민 건강 증진법 2014.11.08
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 국민 건강 증진법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