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법

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digitalinver 2014. 11. 8. 14:44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