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digitalinver 2015. 4. 6. 23:34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