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환경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처벌기준

digitalinver 2014. 11. 8. 00:5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처벌근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법제6조)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청소년'의 기준

생일과 신분에 관계없이 연나이 19세 미만은 모두 '청소년'입니다.
※ 11년 기준 93년1월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임

 

유해환경별 신고처벌기준

 

유해환경은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 및 물건, 유해행위로 나뉘며, 각 분류별로 청소년보호법이 정하는 신고 및 처벌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유해 매체물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 제44조제1항)
  •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영 제33조)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법 제44조제2항)
    -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등에 대한 자체규칙등 마련, 홍보 필요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거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자세한 처벌규정은 관련법률을 참조하세요.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 (법제2조제5호 가목)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비디오물감상실업 ④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노래연습장 출입가능, 고용불가)
    ⑤무도학원업 ⑥무도장업 ⑦사행행위영업 ⑧전화방 ⑨화상대화방 ⑩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
    (성기구 취급업소, 고시 제1997-7호 97.10.18)
    -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 

    -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 부착
    ※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청소년고용 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 금지(법제2조5호나목)
    ①티켓다방 ②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등형태의 영업 ③숙박업 ④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⑤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⑥게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⑦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⑧비디오물대여업(삭제) ⑨만화대여업 ⑩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업소
- 노래연습장 : 오후10시~익일 오전9시까지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2조,시행령 제8조)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9시까지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함.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시행령 제16조) - 찜질시설 있는 목욕장업(찜질방) : 오후 10시 ~ 익일 05시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 05:00까지「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동법 제4조제7항, 시행규칙 제7조별표4 2.라.10)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 및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벌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대상 판매 금지
    •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 포함) 26조2항에 의거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나 판매한 경우만 처벌(51조)하도록 규정됨

 

 

 

 

  •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 등 금지
    • - 청소년에게 본드·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약물 및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 포함)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 -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약물 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 - 제22조제2항관련)를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행위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퇴폐 행위를 시키는 행위 처벌
    - 성적접대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1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2)

    - 유흥접객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3)

    - 음란행위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3)

 

  •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 처벌
    - 장애기형등관람행위금지

    19세 미만 장애아 공연, 19세 미만 기형아 이용 구걸행위 등 중형 처벌

    - 구걸행위금지구걸행위금지

    속칭 '앵벌이'등 19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하여 동정심을 자극하는 구걸행위 등 중형처벌

    - 청소년학대행위금지

    형법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273조
    제1항)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그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누구라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처벌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처벌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 제공하는 행위 처벌
    - 여관 · 모텔 · 호텔 등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이성 혼숙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

    ※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검토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다류 등 배달하게 하는 행위 처벌
    • - 주로 다류(茶類 )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제9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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