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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