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우편법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digitalinver 2014. 11. 8. 00:50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우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편법 형법 제319조 (절도)  (0) 2014.11.08
우편법 제48조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0) 2014.11.08